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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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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중 2억5,900여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표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대북송금 행위와 목적'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며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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