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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입력
2024.12.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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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尹 수사는 결국 공수처 명의로
檢, '공수처법' '절차 흠결 논란' 고려 결정
공수처 수사권, 사법처리 절차 논란 여전
특검 출범까지 尹 수사 두고 잡음 여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던 검찰이 공수처에 선뜻 양보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해소됐다.

대검과 공수처는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경에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응하지 않자, 13일 재차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 수사 관련 부분을 넘겼고, 검찰 역시 공수처가 이첩 기한으로 못 박은 이날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에 구속된 이들에 대해선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그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둔 이날까지 수사기관 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자 이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 중복 수사를 거론하며 향후 변호인단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 내에선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공수처법상 이첩 요청권을 무시했다며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법에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런 기준 역시 공수처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어서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인 내란죄 수사주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검찰의 이첩 결정에 영향을 줬다. 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사건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 이첩으로 논란이 사라진 건 아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기는 검찰과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눌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이런 우회로가 없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만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공수처 검사 명의만 빌리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공수처가 세 기관 중 수사 속도가 가장 더뎠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핵심 피의자 진술과 증거가 검찰과 경찰에 흩어져 있는 데다, 이첩할 자료 범위와 인력 지원 방식 역시 정해진 게 없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수사팀은 이날 사건 이첩 결정 소식이 알려진 뒤 대검을 방문했다.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이날 이첩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최동순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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