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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농업4법·국회증언감정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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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취재진에 보낸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처리된 여섯 개 법안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망국적 법안들에 대한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농업4법에 대해 "세금으로 쌀과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옷가게의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사업이 될 수는 없다. 농업·농촌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증인감정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인과 참고인을 무분별하게 소환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의 전리품,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날을 세운 김 지사는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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