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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2%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3~5% 올라"

입력
2024.12.18 11:00
수정
2024.12.18 16: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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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올라
상승률 자체는 올해 2~4배 수준이지만
2022년 7~10% 비하면 낮은 수준
서울 강남3구+마용성 공시가 3%대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기조 이어가

17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오른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3~5% 정도,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12%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전국 평균 2.93%, 1.96%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전국 토지(3,559만 필지)와 단독주택(408만 호) 가운데 60만 필지와 25만 호를 추려 표준 공시가격을 조사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산정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이용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는 올해(0.57%)의 4배에 가깝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95% 하락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 기조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처럼 2020년으로 동결한 바 있다.

주요 지자체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2.86%)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부산(1.41%) 전남(1.39%) 강원(1.35%) 충북(1.34%) 대구(1.33%) 울산(1.32%) 충남(0.79%) 경남(0.69%) 전북(0.69%) 순으로 크게 올랐다. 제주는 0.49%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서초구(3.0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1.1%)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나 2021~2022년 기록한 10%대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 공시가격 변동폭이 좁은 만큼,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 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4%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정도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8,200만 원에서 내년 11억1,889만 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226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5% 상승한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4,400만 원에서 1억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4,992원에서 12만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2%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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