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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은 작업자 실수"... 광주공장 영업정지 1개월

입력
2024.12.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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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 밸브 1초간 열려 세척수 혼입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매일유업이 생산한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200㎖'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건이 작업자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이날까지 생산된 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40분쯤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제품 50여 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가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는데, 이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논란은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급식으로 나온 매일우유 200㎖를 먹고 피 토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매일유업은 전날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를 토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척수가 혼입된 제품의 경우 붉은색으로 변색되다 보니 피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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