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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하려는 권성동의 몽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력
2024.12.17 15:50
수정
2024.1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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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 포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막아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꼼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재판관을 선출하겠다고 맞섰다.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추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다.

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인사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야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임명을 미룬 것이고, 이번에는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한 것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형식적 권한행사'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 포기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내일(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 아예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헌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이 비어 있어 현재 6인 체제다. 여당은 이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6명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탄핵 심리의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흘 뒤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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