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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 기피신청'에 대북송금 재판 수개월 중단될 듯…검찰 반발

입력
2024.12.17 15:44
수정
2024.1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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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이 기각 사유에 미해당"
"통상절차 따라 판단받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판단 절차를 밟기로 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는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는 일단 중지됐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전날(16일)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 이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현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며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1심부터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이 사건 재판은 상당 기간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10월 8일)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같은 사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즉시 항고해 수원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굳이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김성태 피고인을 분리해 심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종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 기피 신청 결과가 정리되면 한 번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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