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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재판관 임명한 사례 있어"

입력
2024.12.17 11:48
수정
2024.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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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때 사례를 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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