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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웬만한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문턱 낮춘다

입력
2024.12.17 11:45
수정
2024.12.17 13:4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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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공시가 5억 비아파트 1호는 '무주택' 취급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앞으로 빌라 집주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1호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시세로 따지면 7억~8억 원 이하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는 비아파트 주택은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무주택자 범위가 확대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인기 지역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사태로 쪼그라든 비아파트 주택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비아파트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여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1~10월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치(24만9,000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2만9,000호)은 10년 평균치(11만5,000호)의 25%에 머무는 수준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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