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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4.12.17 10:19
수정
2024.1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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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이날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박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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