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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기한은 7일

입력
2024.12.17 09:13
수정
2024.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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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지... 바로 송달 받았으면 23일까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바로 송달 받았을 경우 답변 기한은 23일까지지만, 송달이 지체됐다면 기한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 검토에 착수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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