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입력
2024.12.16 17:08
수정
2024.12.16 17:31
25면
구독

언론단체 5곳, 국회 등에 AI기본법 의견서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언론단체 5곳(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AI 기본법안에 △AI 사업자가 사용한 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저작권자가 학습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지난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에서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보라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