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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명분 쌓여도 요지부동... 尹, 출석 최대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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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소환조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일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을 최대한 늦출 전망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16일 보낸 출석요구서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적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불법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당국의 강제수사가 힘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기류에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한 변호인단이 이제 막 구성됐다는 게 표면적인 논리다.
변호인단이 공식 구성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변론 준비에만 주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긴급체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수사와 관련,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를 시도할 경우엔 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실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몇 차례 더 출석요구를 해 명분을 쌓은 뒤, 경호처가 법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도록 법원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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