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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겨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규모... '영끌' 후폭풍

입력
2024.1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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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 12만9703건
2013년 14만여 건 이후 최대
"고금리·시장침체 '영끌족' 영향"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올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에 달했다. 12월 신청 건을 제외하고도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을 회수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 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집합건물이 임의경매 매물로 나온 건수는 올해 1~11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저금리에다 집값이 뛰자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했던 이들이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 영향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매물이 집중된 경기에선 지난해 동기 대비 73%가 많은 1만6,094건이 쏟아졌고,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이 뒤를 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인 시기에 임의경매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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