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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지장 없도록... 헌법재판관 3명 빈자리 채운다

입력
2024.1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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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특위 위원장 與 정점식… 16일 첫 회의
3명 인선 완료 시점 놓고 여야 입장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뉴스1

여야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이제 헌재 판단만 남은 상태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래 재판관은 9명인데 여야 충돌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다.

다만 언제 9명 체제를 갖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임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인 반면, 탄핵 이후 분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아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간사인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의원 등 5명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한규(간사) 송기헌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 등 7명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앞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현재 재판관 6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추후 최종 결정을 놓고 신뢰성이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시급하지만, 그 시점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인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4일쯤 청문회를 마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김도형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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