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간 해법을 둘러싼 혼란이 거듭됐다. △자진 하야 △총리-여당 대표 공동정부 운영 등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난무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정국은 다시 헌법 궤도에 진입했고, 나라의 미래도 비로소 예측 가능한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란 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헌재는 나름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다만 지금 재판관이 6명(정원 9명)이라는 점은 걱정이다. 그래서 일단 ‘9인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완성도 높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선 심판 첫 단계부터 9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주체로 나서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또 공명정대한 탄핵심판을 담보하려면 공정한 재판관 선출이 필수적이다. 야당은 지금까지 후임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의 직무정지가 길어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다. 신임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이런 정파적 접근법이 재연돼선 안 된다. 헌법기관 구성에서마저 지나친 당리당략이 작용하면, 해당 헌법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파성이 향후 탄핵심판 결과의 불복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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