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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통치행위 심사 가능? 尹 변명 말 되나?

입력
2024.12.16 04:30
수정
2024.12.16 06:5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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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적 결단 심사 대상 아냐" 주장에
"군 투입, 국회 마비 의도 아냐" 강변까지
헌재 탄핵심판서 법리·사실관계 따질 듯
법조계 "위헌 명백… 尹 주장 수용 어려워"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을 올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살펴볼 핵심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한 뒤, 그간 공개된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통치행위 심사 불가?… "절차 위반 없을 때 이야기"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선 형사소추와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 헌재는 이 쟁점을 첫머리에서 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통치행위론'은 행정부가 내린 정치적 결단에 대해 사법부는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이라크) 파견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통치행위론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사면권 행사나 파병에 대해선 헌법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만 있지만, 계엄 선포는 그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헌재가 이라크 파병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의미로, 헌법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 위반이 명백한 이번 사안은 당연히 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절차 위반이 없어도 통치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도 있다.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문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국회 봉쇄, 엇갈린 尹과 군경 진술

이번 사안에 대해 헌재 심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다음 단계에선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한지 △그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북한 등의 공격에 취약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비교적 간단하게 쟁점이 정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 없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수준의 증거조사만 하면 된다"면서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과 무관한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이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긴 쉽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탄핵심판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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