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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산시, 양산꼬리치레도롱뇽 보호종 지정보다 실질적 보호 나서라"

입력
2024.12.12 19:00
수정
2024.1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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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식지인 공공주택지구 내 하천 보호 절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모습. 양산시 제공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모습.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환경부에 한국의 고유종인 양산꼬리치레도롱뇽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영한다"면서도 서식지 보전 등 실질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양산시가 드디어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여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양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야생동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양서류 보호는 무엇보다 서식처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산시는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지 내 하천의 생태복원과 개발지 인근 원서식처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사베1천에 설치된 낙차공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유생이 고립돼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남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사베1천에 설치된 낙차공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유생이 고립돼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지 내 하천을 개발한다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주 산란처인 외송천 하류를 비롯해 사베1천 등에 1m가 넘는 낙차공(수로 조절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 결과 비가 오면 낙차공 아래로 알과 유생이 떨어져 활동가들이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공혜선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외송천 내 낙차공 2개를 제거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양산시가 하천의 변경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철거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1급수 청정지역에서 사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모습. 양서파충류학 전문가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임업대 교수가 처음 발견했다. 아마엘 볼체 교수 제공

1급수 청정지역에서 사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모습. 양서파충류학 전문가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임업대 교수가 처음 발견했다. 아마엘 볼체 교수 제공

위원회는 "보호종 지정보다 훨씬 효과적인 일은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양산시는 외송천과 사베1천의 생태 복원을 하루 빨리 LH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부지 인접 주요 서식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sillanus)은 2021년 공사장 인근 외송천에서 발견됐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2022년 새로운 종으로 등록하는 데 크게 기여한 양서파충류학 전문가인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임업대 교수는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울산, 부산, 밀양 사이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일대 개발로 이 종에 적합한 서식지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모든 개발은 이 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종명인 sillanus는 서식지가 옛 신라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따왔다. 1급수 청정지역에 서식하며 개울이나 동굴의 큰 바위 아래 번식하는데 얼마나 사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멸종위기종 등록 전 관찰종으로 등록되면 생태 조사 등이 이뤄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청원을 냈다"고 전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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