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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란 공범 탄핵안, 김건희 특검 가결... 與 줄줄이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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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야권이 네 번째로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야권은 이에 더해 ‘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8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틀 전 본회의에서 내란 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탓에 야권은 일반특검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박 장관 탄핵안은 195표, 조 청장 탄핵안은 202표가 나왔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범야권 의원이 191명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야당은 박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고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안에 담았다. 주요 정치인의 체포, 구금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 박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3명이 자리를 비웠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막아 계엄해제 요구권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지목됐다.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도 꺼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을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국정조사는 전날 우 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처리됐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투표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탄핵안 두 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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