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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징검다리 탄핵 심판받는 역대 대통령들

입력
2024.12.15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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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 번째 '탄핵 심판대' 올라
노무현, 탄핵소추 기각 '야당 역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2대에 한 번씩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노무현 탄핵소추 "중대한 위법 아냐" 기각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정세균(왼쪽 네 번째·회색 점퍼) 전 국무총리가 통과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버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정세균(왼쪽 네 번째·회색 점퍼) 전 국무총리가 통과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버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정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16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이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해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됐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요청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의 첫 문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로 시작한다. 탄핵 사유로는 국법질서 문란,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파탄 등이 담겼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물리적으로 거세게 충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탄핵안을 기각,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헌재는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안이 청구된 지 6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선고 약 한 달 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국회의원 정원 299명 중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9석,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박근혜,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

2016년 12월 3일 당시 18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12월 3일 당시 18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는 2016년 12월 9일, 당시 18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주도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최서원(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통해 불법 모금 행위를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배경이 됐다. 박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피어오르던 2016년 10월부터 전국에선 박 전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친박 핵심으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최경환 전 의원이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1일 만이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된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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