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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급한 건 윤석열 내란 수괴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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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조 전 대표는 “시급한 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라며 마지막까지 탄핵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곧바로 승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제가 없다고 해도 혁신당 의원 12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급한 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 즉 탄핵”이라며 “탄핵과, 뒤따른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투지가 더 솟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신장식 의원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고,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하필 지금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 중 몇몇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관건은 조 전 대표 이후의 비례대표 승계 속도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전체 야권 표(192표)보다 많은 200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한 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대법 선고 직후 법적으로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4일에 표결할 수 없다”면서 “법원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는 선고 직후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궐위를 통보했고, 선관위는 당적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13일 중 승계가 가능하다. 앞서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 탈당(1월 29일) 당시에는 다음 날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한 바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일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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