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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교원단체,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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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합의점을 찾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전국특수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와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5명과 유족 추천 위원 2명, 교육청 추천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이 맡았던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원단체 대표 위원이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진상조사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 5대 5로 동수인 조사위에 유족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직접적 조사 권한도 달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시교육청의 책무 방기 의혹이 주요 조사 대상인 만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진상조사위는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 감시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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