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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불법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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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6일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5개 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공문을 받았다. 비서실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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