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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정지

입력
2024.12.12 10:13
수정
2024.1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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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9일 만의 조치다.

국방부는 박 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장 박안수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고창준 육군 대장이 맡는다.

이날 박 참모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로 국방부가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7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이어 8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지휘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10일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결정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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