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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총리에 전적 위임?...대법원 "헌법 상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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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상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위임할 때의 절차가 있는지”와 “위임하고자 하는 권한의 범위에 군 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위임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앞서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공동 담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전날(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담화문은) 본 적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서면 질의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는 조항을 들어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도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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