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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이 찬탈할 정권 있는지? 윤은 직권남용죄"

입력
2024.1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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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조기 대선 책략"

홍준표 대구시장 SNS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SNS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라며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 회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수사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여론을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며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SNS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SNS 캡처

홍 시장은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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