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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태광그룹 전 의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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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11일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 두 곳은 이씨의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라며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지만, 김 전 의장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이 전 대표에게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충분한 심사 없이 15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이 중 86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도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을 맡았으며, 이 회장이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뒤 비위 의혹을 이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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