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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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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천 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질의에 답하면서 이런 취지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천 처장은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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