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유통 분야 수수료율 전반적으로 올랐다...공정위, 감시 강화 예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중 감시(모니터링)를 예고했다.
공정위가 11일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 거래 기준)'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웃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중개거래 제외) 11.8% 등의 순이었다. 2022년까지는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 컸다. 대기업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4.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지급 관행도 여전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50.3%),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지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5년 연속 상승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 추가 부담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웃렛·복합몰(8,800만 원), 백화점(6,100만 원), 대형마트(2,2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과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