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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광주 동구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4.1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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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6일 본회의 심의·의결 예정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광주 동구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광주 동구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 시간 외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재식 동구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엔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상급자는 근무 시간 외 전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 사회의 건전한 근무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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