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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뉴스타파 인용·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방통위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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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등을 이유로 MBC에 내려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방통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임 이후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고 보도하자 일방적 입장만 알렸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음성파일을 인용해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역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적 인원을 현재 존재하는 인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고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하는 내용을 편집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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