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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2.10 16:30
수정
2024.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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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 제공한 혐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지난해 3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지난해 3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22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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