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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재심 재판부도 '12·3 불법계엄' 작심 비판

입력
2024.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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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옥 부장판사 "계엄 피해 반복 안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국회사무처 제공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국회사무처 제공

제주 4·3 사건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계엄 반복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 4부(부장 방선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김묘생 등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재판부는 "4·3사건 재심을 진행하다 보면 희생자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4·3 사건)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계엄으로 이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으로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위로되길 바란다"고 4·3 유족들에게 말했다.

4·3 사건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계엄령에 의해 이뤄진 1·2차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 기히 위한 4·3 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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