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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마약 하면? 앞으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4.12.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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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11일 개정 '징계 기준' 시행
"고의성 있는 마약 비위... 파면 또는 해임"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는 자동차보다 낮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들이 마약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바로 옷을 벗는, 즉시 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마약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관용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마약류 범죄는 2020년 30건에서 2021년 7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다시 1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그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근거해 징계를 받았다. 마약류 징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강화된 징계 기준이 공직사회 마약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정비됐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자 기준에 맞춰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징역 또는 벌금형)과 자전거 음주운전(최대 10만 원 범칙금) 처벌이 구분돼 있다"며 "공무원 징계 기준도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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