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내란죄'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국민들께 사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구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전 장관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30분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오전 7시 52분쯤 긴급체포됐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됐다.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해제 후 국회 국방위 출석 직전인 5일 면직 조치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