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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찬성했던 '무제한 계약갱신' 법안...철회에도 왜 시장은 불안해하나

입력
2024.12.10 1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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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공개되자 댓글 2만6,000여개 달려
민주당 의원 5명 막판 철회해 법 개정 무산
임대2법 폐기 안되고 野 주도 규제 강화 가능성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세입자 권한을 더 강화한 내용의 '주택임대보호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최근 거센 반발 여론에 부닥쳐 결국 무산됐다. 그럼에도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한 상황이라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2법' 폐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뉴시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종오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철회됐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6명(김준혁·박수현·박홍배·복기왕·이용우·장종태), 진보당 2명(전종덕·정혜경), 조국혁신당 1명(황운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전날 민주당 의원 5명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세입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임대2법에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전세보증금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더해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공개된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자, 시장에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엔 2만6,541개의 글이 올라왔다. "임대인이 죄인인가" "누굴 위한 법 개정인가" "전세말살법"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도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득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이다. 세입자 보호가 전세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임대2법 폐기커녕, 규제 강화?

현 임대차 3법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현 임대차 3법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역시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숱하다. 법 개정 당시 민주당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 보호에만 염두에 둔 결과다. 전셋값이 치솟을 땐 계약갱신 청구권 탓에 전셋값이 더 뛰고, 역전세가 기승을 부릴 땐 세입자에 부여된 '계약갱신 해지권'을 두고 혼란이 극심했다.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는 원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이미 결론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2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대차 2법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은 도리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지금도 임대차 2법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낸 발의안처럼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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