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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내란죄' 적시… "하야" 목소리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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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검찰이 9일 계엄 건의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혐의 수괴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치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서둘러 하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요건을 따져본 뒤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조치는 없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출국금지 조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인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라 가능했다.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세 기관의 전례 없는 경쟁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해가 지나기 전에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과정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경기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들의 최종 목표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김 전 장관 집과 공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선관위 및 군 관계자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태스크포스(TF)에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하는 등 공수처 수사 인력 대부분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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