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입력
2024.12.09 11:09
수정
2024.12.09 13:03
구독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여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준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