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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행위 명백한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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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점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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