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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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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 677억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 5,000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는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 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 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어서, 7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00 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도는 "긴급생활안정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빠르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9개 시·군, 그리고 오산시 1개 동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10개 시·군은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과 오산시 초평동 1개 동이다.
햔편 현재까지 경기도에 신고된 피해금액은 5일 오후 5시 현재 3,870억 원이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안성시가 현재까지 1,160억 원으로 제일 많고, 화성시 692억 원, 평택시 627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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