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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이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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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고발장들이 접수돼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고 오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상계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내란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면 계엄 선포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다만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경 합동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서울중앙지검도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직권을 남용하고 검사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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