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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의 겁박… 계엄 개시하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

입력
2024.12.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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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계엄 관련 현안질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겁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화상으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김 전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계엄이 발령된 사실을 알렸다"며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계엄부사령관에 임명했다"면서 이때 처음으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이를 통보한 것이라 불법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호 차관과 박 총장은 한목소리로 "군 병력의 지휘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이 '장관이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알려줘서, 곧바로 '위임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도 했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위임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아울러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포고령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전파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나온 시점에 김 전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며 "경찰 증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통화에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3분간 계엄부사령관, 합참 계엄과장 등과 논의를 거쳐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 밖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5~7차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한 차례 정도 통화했다고 말했다. 통화내용은 경찰력 지원 등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국회에 동원된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외에 방첩사 병력들도 다른 곳에 출동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총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병력 중 방첩사 인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또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박 총장은 "점심식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의 사의는 받아들여 국회의 질타를 면하게 한 대신 박 총장에게 총대를 메도록 만든 셈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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