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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검찰총장, 경찰도 수사 중인 '尹 내란죄' 직접 수사 지시

입력
2024.12.05 17:25
수정
2024.12.05 1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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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적힌 고발장... "檢 직접 수사 가능" 판단
'계엄 건의' 김용현 출금... "경찰과 교통 정리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사건을 배당하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심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전날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유사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한 뒤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지수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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