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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尹 탄핵안과 함께"

입력
2024.12.05 11:54
수정
2024.1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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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저녁 오후 7시 전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동시 처리로 묘수를 낸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요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부권 법안이 재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하면 특검은 즉시 가동될 수 있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7일 저녁 7시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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