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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계엄 반대했다··· ‘전공의 처단’ 정부방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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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명령과 ‘미복귀 시 처단’ 경고가 명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전에 몰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오후 10시 17분쯤 회의에 들어갔다가 10시 45분쯤 나왔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석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회의 끝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 진행된 논의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몸을 던져 대통령을 막은 국무위원이 없냐’고 의원들이 거듭 추궁하자 “나도 놀라서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의원들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얼마 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되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또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조항이 포고령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그중 절반이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지 않은 포고령이어서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을 포고령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국무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과 복지부 간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서울역 인근 사무소에서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계엄 해제가 논의된 4일 새벽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조 장관은 “새벽 2시쯤 국무조정실에서 (국무회의 열린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문자를 인지한 시간이 4시쯤이었다”며 “인지했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안 간 것 아니냐’는 추궁에는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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