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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누가 용납하냐"던 충암파…野 "헌법질서 유린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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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은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행안부 장관에는 이상민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교롭게 이들 '3인방'은 모두 서울 충암고를 졸업한 절친한 고교 선후배 관계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처음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충암파'라는 명칭과 함께, 이들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계엄 선포를 하려는 고교 동문 '군사조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나 이 같은 야당의 '믿고 싶지 않았던' 주장은 현실이 됐고, 충암파는 실제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흑역사'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계엄이 종료되자 곧장 김 장관과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장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을 한데 묶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더해 국회 행정안전·국방위원회는 5일 각각 이 장관과 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김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비상계엄과 관련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또 다른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고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 논란이 된 ‘계엄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0·26 계엄령 당시엔 전두환 보안사령관(옛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충암파는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거짓 선동"이라고 발뺌해왔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시절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비밀 회동에서 계엄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선동적인 말씀”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방사령관과 곽 특전사령관은 '용현파'로 꼽힌다.
김 장관은 한술 더 떠 계엄할 의지가 없다는 말까지 털어놓았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느냐”며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느냐,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엄 문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극구 부인했다.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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