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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계엄은 대국민 전쟁 선언"...윤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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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피로 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8개 언론 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4일 새벽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선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한 자는 야당이 아니라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상상키 어려운 일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이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가.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를 선포하는 등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포고령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궤도에서 일탈한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 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선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철폐를 의결하라.
하나, 군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경거망동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2024년 12월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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