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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공개

입력
2024.12.04 09:14
수정
2024.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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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탄핵안 서두에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사유를 적었다. 이들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내란죄 및 군사반란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분담을 했던 사람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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