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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에 사직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헌법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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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법무부 회의장에 도착해 (비상계엄) 관련 회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이런 회의 참석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나갔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 대통령 참모진 등 가담자 전원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 감찰관은 또 "그런 비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있고, 그런 비상식적 판단을 언제라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에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국민 입장으로서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재차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선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류 감찰관은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지난 정부 말에도 법무부 '감찰 책임자'였던 그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감찰 시작부터 징계 청구 때까지 줄곧 배제된 것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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