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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에 사직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헌법 파괴 행위"

입력
2024.12.04 08:37
수정
2024.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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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의 참석 직후 사직서 제출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법무부 회의장에 도착해 (비상계엄) 관련 회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이런 회의 참석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나갔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 대통령 참모진 등 가담자 전원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 감찰관은 또 "그런 비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있고, 그런 비상식적 판단을 언제라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에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국민 입장으로서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재차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선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류 감찰관은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지난 정부 말에도 법무부 '감찰 책임자'였던 그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감찰 시작부터 징계 청구 때까지 줄곧 배제된 것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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